핵심 요약
- 뉴욕주는 2026년 7월 14일 대형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의 신규 허가를 동결했으며, 12기가와트(GW) 규모의 데이터센터 수요가 주(州)의 계통연계 대기열에 쌓여 있다. 이 대기열은 뉴욕주 전체 여름철 최대 수요 예측치의 약 38%에 해당한다.
- 주 의회가 통과시킨 동결안은 20메가와트(MW) 이상의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50MW부터 적용된다. 30MW 규모의 데이터센터 하나가 상시로 소비하는 전력량은 약 24,000가구가 쓰는 양과 맞먹는다.
-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요금에 직접 영향을 미칠 유일한 장치, 즉 데이터센터 전용 전기요금 등급 신설안은 주지사가 아직 서명하지 않은 법안에 담겨 있다.
2026년 7월 14일, 캐시 호컬(Kathy Hochul) 주지사는 행정명령 제62호(Executive Order No. 62)에 서명하며 뉴욕주를 대형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을 중단시킨 미국 최초의 주로 만들었다. 이 명령은 공공서비스부(DPS)가 뉴욕주 내 데이터센터의 건설, 용수 사용, 요금 부과 방식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는 동안, “5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신규 시설에 대한 주 환경 허가를 일시 정지한다.
언론은 이를 “금지”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일시 정지다. 환경보전부(DEC)는 DPS가 주 전역 환경영향평가를 마칠 때까지 계류 중이거나 미완성 상태인 허가 신청을 “보류”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주지사실은 이 정지 기간이 최대 1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언론이 놓친 부분이 있다. 6주 앞선 2026년 6월 4일, 뉴욕주 의회는 이미 자체적인 동결 법안인 ‘책임 있는 데이터센터 개발법(Responsible Data Center Development Act, S10642)‘을 상원에서 찬성 43표, 반대 17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형 데이터센터”를 “최대 수요 2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로 정의한다. 반면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50MW부터 시작한다. 20MW에서 50MW 사이, 즉 의회가 명확히 동결하기로 표결한 중형 시설들은 행정명령을 그대로 통과해 버린다. 그리고 이 “중형”이라는 표현에는 따옴표가 필요하다. 이 구간에 속하는 시설 하나가 소비하는 전력은 약 24,000가구가 상시로 쓰는 양에 맞먹는다. 이 계산 과정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뉴욕주는 왜 데이터센터를 동결했나?
행정명령 자체의 전문(前文)이 그 답을 담고 있다. 약 12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뉴욕주 계통연계 대기열에 머물며 전력망 접속을 기다리고 있다. 비교하자면, 뉴욕주 전력망을 운영하는 뉴욕독립계통운영기구(NYISO)는 2026년 여름 주 전체 최대 수요를 31,578메가와트로 예측했다.
두 수치를 나눠보면 대기열 규모는 주 전체 최대 부하의 약 38%에 해당한다. 주 규제 당국은 올여름 전력망이 극심한 폭염 상황에서도 여유를 두고 최대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데 이 대기열은 같은 전력망에 그 최대 부하의 3분의 1이 넘는 규모를 다시 한 번 흡수해달라고 요구하는 셈이다.
정치적 반응도 예상대로 뒤따랐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동결 조치를 시설들이 “전기요금을 끌어올리고 물 공급을 압박하며 지역사회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보도했으며, 7월 16일이 속한 주에는 여러 주의 활동가들이 뉴욕주의 이번 조치를 언급하며 데이터센터 반대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다음 날 이번 동결 조치를 “끔찍한 결정”이라 부르며 뉴욕주에 철회를 촉구했다.
행정명령과 법안 사이의 30메가와트 간극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보면 그 간극은 못 본 척하기 어렵다.
| 조항 | 행정명령 제62호 (서명됨) | S10642 (통과, 미서명) |
|---|---|---|
| 대상 시설 | 50MW 이상 | 20MW 이상 |
| 기간 | DPS의 최종 환경영향평가 제출 시까지, 최대 1년으로 설명됨 | 1년으로 고정 |
| 전용 전기요금 등급 | 의무화되지 않음, 공공서비스위원회 재량에 맡김 | 전기 및 용수 모두 의무화 |
| 재생에너지 의무 | 포함되지 않음 | 5MW 이상 시설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90% 의무화 |
| 예외 대상 | 제조업, 연구, 교육, 의료 시설 | 더 좁은 범위 |
30메가와트 규모의 시설은 얼핏 중간 규모처럼 들리지만, 이를 가구 수로 환산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미국 일반 가정의 연간 평균 전력 소비량은 10,791킬로와트시(kWh), 월평균으로는 약 899kWh다. 이를 1년 8,760시간에 걸쳐 나누면 가구당 평균 소비 전력은 약 1.23킬로와트가 된다. 따라서 30MW에 가까운 용량으로 24시간 상시 가동되는 데이터센터는 약 24,000가구가 쓰는 전력에 맞먹는 부하를 끌어당기는 셈이다.
이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시설, 그 하나하나가 작은 도시 하나에 맞먹는 전력 수요를 지닌 시설들이 행정명령 하에서는 여전히 자유롭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명령이 발효된 시점에 이미 신청서가 완비된 프로젝트들도 마찬가지이며, 행정명령의 예외 조항에 따라 제조업, 연구, 교육, 또는 의료 시설이라고 그럴듯하게 주장할 수 있는 시설들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간극에 대해서는 단순한 해명도 공정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 행정명령은 즉시 발효되는 반면, S10642에는 해당 프로젝트가 미국산 철강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 등이 담겨 있어, 주지사들이 대체로 피하고 싶어 하는 종류의 주간(州間) 통상 관련 소송을 자초할 소지가 있다. 더 깔끔한 법적 수단을 택하면서 기준선을 더 높게 설정한 것은 편애가 아니라 신중함일 수도 있다. 하지만 결과는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다. 의회가 표결로 동결하기로 한 중형 구간은 실제로는 동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 등급이란 무엇이며, 왜 이것이 진짜 핵심 쟁점인가?
두 문서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메가와트 기준선과는 무관하다. S10642는 전기와 용수 모두에 대해 “다른 서비스 분류와 분리되고 구별되는, 대형 데이터센터를 위한 독립적인 서비스 분류”를 신설하도록 전력회사에 의무를 부과한다.
요금 등급이란 전력회사가 비용을 나눌 때 소비자를 분류해 넣는 상자와 같다. 일반 가정은 하나의 등급, 소규모 사업체는 또 다른 등급, 중공업체는 또 다른 등급으로 분류된다. 전력회사가 새로운 변전소나 송전선을 건설할 때, 규제 당국은 이 비용을 여러 등급에 나누어 배분한다. 데이터센터가 기존 산업용 등급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력망 증설 비용이 해당 지역의 모든 소비자에게 공동 분담될 수 있다. 이는 뉴욕 주민들이 이미 지켜본 바로 그 메커니즘이다. 버지니아주에서는 규제 당국이 용량 및 접속 비용을 데이터센터로 전가하면 가정용 요금이 3.4% 낮아질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 등급은 AI 인프라 확충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결정짓는 도구다. 서버 전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인가, 아니면 그 옆에 사는 가정들인가. 행정명령은 이를 의무화하지 않는다. 이 명령 하에서 데이터센터는 공공서비스위원회가 “재량권 행사”를 통해 마련하는 서비스 분류의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의무”와 “가능성”의 차이, 이것이 법안과 행정명령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다. 이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했지만, 7월 18일 현재 아직 주지사 책상에 전달되지도, 서명되지도 않았다.
이번 동결 조치로 전기요금이 내려갈까?
그 자체만으로는 아니다. 솔직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 신규 허가에 대한 일시 정지는 소비자가 이미 부담하고 있는 요금 기준에서 단 1달러도 덜어내지 않는다.
오히려 전면적인 동결이 소비자에게 비용을 초래한다는 진지한 반론도 존재한다. 매몰비용을 온전히 부담하는 대형 산업 소비자는 전력망의 고정비를 더 많은 킬로와트시에 걸쳐 분산시키는 효과를 내며, 이는 가정용 요금을 낮출 수 있다. 데이터센터 옹호론자들과 일부 다른 주의 민주당 인사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바로 이것이다. 미시간주에서는 2027년 4월 1일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허가를 중단하는 초당적 하원 법안 패키지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 법안의 발의자들조차 그레첸 휘트머(Gretchen Whitmer) 주지사가 데이터센터 유치에 공개적으로 우호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 반론 역시 결국 같은 결론으로 이어진다. 소비자 요금에 미치는 결과는 정지 여부가 아니라 가격 책정 규칙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데이터센터가 매몰비용에 더해 자체 증설 비용까지 부담한다면, 대규모 신규 부하는 실제로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그 비용이 공동 분담된다면, 같은 부하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다. 어느 경우든 결정적인 도구는 요금 체계다. 그리고 그 부분이 바로 뉴욕주 정책 패키지 중 아직 서명되지 않은 조각이다.
뉴욕주는 이런 영화를 이미 겪어봤다
뉴욕주는 공동 부담형 에너지 초대형 프로젝트에 관한 반면교사를 굳이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 이미 그 대표 사례를 가지고 있다.
롱아일랜드의 쇼어햄 원자력발전소(Shoreham Nuclear Power Plant)는 건설에 56억 달러가 들었지만, 뉴욕주 감사원(Comptroller) 감사 보고서의 표현을 빌리면 “상업적 목적의 전력 생산에 단 한 번도 사용되지 못했다.” 1989년 합의로 폐쇄가 결정된 이후, 그 비용은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1994년 말 기준 롱아일랜드 소비자들은 여전히 쇼어햄 관련 부채 35억 달러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평균적인 가정용 소비자는 이 실패한 발전소 때문에 단 한 해에 추가로 424달러를 더 냈고, 1995년에는 쇼어햄 관련 비용이 평균 소비자 전기요금의 약 2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 번도 생산된 적 없는 전기를 위해 요금의 27%를 냈던 셈이다. 데이터센터는 쇼어햄과 달리 실제로 가동되지만, 비용 배분 문제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특정 소비자를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전력망 인프라가 건설될 때, 그 예측이 빗나가면 누군가가 그 비용을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 뉴욕주가 지난번 이 문제를 방치했을 때, 롱아일랜드 가정들은 수십 년 동안 그 대가를 치렀다. 바로 이 역사 때문에, 이번 정책 패키지에서 진짜 무게를 가진 부분은 일시 정지가 아니라 요금 등급이다.
다음은 어느 주 차례인가?
이 모델은 더 약한 형태로도, 더 강한 형태로도 이미 확산되고 있다. 유타주의 스펜서 콕스(Spencer Cox) 주지사는 2026년 5월 29일, 주민들이 “용수, 대기질, 전기요금, 생활의 질”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뒤, 데이터센터 개발 기준을 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박스엘더 카운티(Box Elder County)에 제안된 40,000에이커 규모 시설에 반대하며 수백 명이 주 의사당에 모여 시위를 벌인 이후에 나온 조치였다. 미시간주의 2027년까지 중단 법안은 데이터센터 유치를 지지하는 주지사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뉴욕주 내부에서는 또 다른 법안이 대기 중이다. 리즈 크루거(Liz Krueger) 상원의원의 S9144 법안은 20MW 이상 시설에 대해 최소 3년간의 동결을 부과하고, 공공서비스위원회가 데이터센터로 하여금 자신들의 서비스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이 사안이 정치적 쇼인지 실질적 정책인지를 가를 세 가지 시점이 남아 있다. S10642가 주지사 책상에 도달하거나 조용히 폐기되는 날, DPS가 정지 조치를 종료시킬 환경영향평가를 발표하는 날, 그리고 두 버전 중 더 완화된 쪽에 서명한 주지사가 갈수록 커지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드는 유권자들과 마주하게 될 2026년 11월 선거일이다. 금지 조치 자체보다 요금 등급을 주시해야 한다. 일시 정지는 1년 안에 끝나지만, 가격 책정 싸움에서 승리하는 쪽은 수십 년간 그 돈을 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출처
- governor.ny.gov Executive Order No. 62: Establishing a Temporary Moratorium on Data Centers
- governor.ny.gov First Statewide Moratorium on New Hyperscale Data Centers Launched by Governor Kathy Hochul
- nysenate.gov NY Senate Bill S10642 (Responsible Data Center Development Act)
- nysenate.gov NY Senate Bill S9144 (Krueger data center moratorium)
- dps.ny.gov NYISO summer 2026 capacity report (NY Department of Public Service Summer Energy Outlook)
- eia.gov EIA FAQ: How much electricity does an American home use?
- web.osc.state.ny.us NYS Comptroller Report 95-D-38: Disposition of the Shoreham Nuclear Power Plant
- reuters.com New York becomes first state to impose data center moratorium
- bloomberg.com Trump Calls NY Moratorium on AI Data Centers Terrible Decision
- reuters.com US data center protests go national as backlash grows
- ksl.com Cox signs new order for data center development after public outcry
- wkar.org Michigan House reps call for moratorium on data centers
- virginiamercury.com Bill would put more energy costs on data centers, slash residential rates (SCC estimate on SB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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